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8: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덕수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적색점멸 신호기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 다음 진행하여야 함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위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50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5. 19:17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운전 중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