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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0149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604,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7. 4. 11.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재보험계약 체결 등 1)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지상 2층 공장건물은 1980. 5. 건축된 건물로서 주식회사 제이피씨 오토모티브가 이를 소유하다가 2014. 7. 1.경부터 D이 소유하고 있다. E는 2013. 10.경 이 사건 건물 중 2층, 옥상 부분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F라는 상호로 도장 및 인쇄제조업을 하고 있었다. 2) 원고는 E의 동생인 G와 사이에 위 임차건물 및 기계, 시설, 집기류 등 그 자산에 관하여 피보험자 G, 보험기간 2014. 12. 9. 16:00부터 2019. 12. 9. 00:00까지, 보험가입금액 합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NEW 탄탄대로’라는 명칭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화재 사건경과 및 화재원인 등 1) E는 2015. 6. 8. 피고 A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 A는 철거업체인 H의 대표자였다. 2) 피고 B은 2015. 6. 11. 14;50경 F가 임차한 건물 2층 중앙부분에서 산소용접기와 핸드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철재 코팅작업 부스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코팅작업 부스 내에 쌓여 있는 페인트 분진에 불똥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D 소유의 공장건물이 전체가 소훼되었고, E의 소유의 기계, 시설 및 집기류 등이 소손되거나 오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3) 부천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화지점에 대하여 F 2층 작업장 중앙부위(철재도장부스가 있던 지점 로, 화재원인에 대하여 ‘작업자가 부주의로 도장부스 내부에 페인트 슬러지 등이 쌓여 있는 것을 모르고 산소용접기로 절단 작업 중 불티에 의해 슬러지에 착발화되어 연소 확대된 화재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결론을 내렸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