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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노768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할퀴거나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6. 3. 5. 22:40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을 만 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할퀴었고, E 주점 옆집 대문으로 들어가더니 골프채를 들고 나와서 그것으로 저를 때리려고 휘둘렀다.

제가 그것을 막기 위해 달려들어 손으로 골프채를 잡으려 다 손을 골프채로 맞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와 오른손 중지 부위에 찰과상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 피해자와 싸우는 현장 바로 옆 대문 앞에 골프채가 세워 져 있어서 확 들어서 그것으로 때리려고 골프채를 치켜 올렸는데 피해자가 달려와서 골프채 꼭지를 확 잡았다 ”라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당 심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G 작성 진술서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