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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9 2014고단31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4. 7. 5.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0. 20. 04:00경 김포시 사우중로 73번길에 있는 동남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인 G 카니발 승용차 부근에 자신들이 타고 온 옵티마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 C은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위 카니발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가위를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열쇠 구멍에 넣고 위로 젖히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카니발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서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권 수표 6장, 현금 1,700,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액상 2개, 담배 1갑 등 합계 7,7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1. 8. 02:00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로13번길 16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레조 승용차 인근에 자신들이 타고 온 옵티마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 C은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가위를 레조 승용차 운전석 열쇠 구멍에 넣고 위로 젖히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레조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신한 신용카드, 현금 1,5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4. 11. 14. 02:30경 수원시 장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