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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3 2015노144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가 진로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이를 오인한 제3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크고, 비교적 나이가 어린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