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1.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2013고합107, 110, 111, 118, 122, 125, 190』 범 죄 사 실
1. 관계자들의 지위
가. BH 주식회사(이하 ‘BH’이라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BI에 있고, 1968. 6.경 설립된 전력통신 케이블 등 제조판매 회사이다.
피고인
C은 1986. 7.경부터 2005. 3.경까지 EY 주식회사에서 케이블설계 등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BH으로 옮겨 부장으로, 2008. 1.경부터는 이사로, 2010. 1.경부터는 상무로 각 재직하다가 2012. 12.경 퇴직하고, 2013. 1.경부터는 BH의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L은 1989. 12. 15.경 BH에 입사하여 2006. 12.경까지 설계팀에서 근무하면서 케이블설계 등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였고, 2007. 1.경부터는 신사업팀에서, 2008. 1.경부터는 재료팀에서, 2010. 1.경부터는 설계팀에서, 2013. 1.경부터는 제품개발팀에서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4. 4. 21.경 BH에 입사하여 2009. 6.경까지 설계팀에서 주임, 대리로 근무하면서 케이블설계 등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7.경부터 2011. 2.경까지 생산1팀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으며,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선박용 전선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BJ에서 연구개발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M은 2005. 12. 12.경 BH에 입사하여 설계팀에서 근무하던 중, 2009. 7.경부터 본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BK 주식회사(이하 ‘BK’이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BL에 있고, 1975년경 BM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원자력, 화력, 수력 및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와 관련한 기술개발 및 가동 중인 발전소의 기술지원업무 등을 수행해 온 회사로서, BN 주식회사로부터 새로 건설되는 원전인 BO 12호기 및 BO 34호기와 BP 12호기에 납품할 부품의 품질보증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