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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66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2012. 9. 17. 21: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관리하는 D빌딩에 이르러 그곳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망가뜨려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손괴된 출입문 시정장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