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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연대보증을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이미 지고 있던 채무가 많아 새로이 돈을 빌려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며 곧 돈이 생겨 대출금을 갚을 것이니 피해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처럼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2009. 4. 24. D로부터 400만 원, 같은 해

7. 22. E에서 500만 원, 같은 해 10. 14. F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미 지고 있던 채무가 많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 2010. 8. 18. 서울 강북구 G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아 치료비가 급히 필요하다. 내 명의로는 돈을 더 빌릴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돈을 빌려서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나. 2011. 7. 18. 피해자 C에게 “내가 암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금이 나오지 않아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같은 날 25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