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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1270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3. 11. 25. 소외 C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두 명을 양육하였다.

2)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 관계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수개월 동안 C와 만나며 성관계를 갖는 등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부부는 부부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다른 일방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 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본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그러한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