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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7 2017가단1096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A 사이에 2017. 3. 3.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5. D, C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보험기간 2016. 5. 21부터 2017. 5. 20.까지, 보증내용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연 6% 내지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E는 2017. 3. 22.경까지 삼성전자에 대하여 334,940,957원 상당의 물품대금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삼성전자는 2017.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4. 17. 원고로부터 보험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C은 E의 대표이사인 D의 처이자 E의 사내이사인바, 2017. 3. 3.경부터 2017. 3. 14.경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목록의 순번에 따라 특정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A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