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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01:20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게임 리니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그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리니지 궈츠서버’라는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내고 이를 본 위 피해자에게 40만원을 보내주면 위 게임 아이템을 제공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신제주지점 계좌(번호 D)로 4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10,63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B,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서, 각 거래내역, 요구불계좌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병행 심리된 [2013고단1281] 사건 등에 관하여 같은 날 징역형이 선고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14인에 이르고, 이들로부터의 편취 합계액 1,000만원이 넘는 점, 2010년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