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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1 2017노13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를 인수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환 사채를 발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상장사를 인수하여 I를 우회 상장시킬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기망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이 사건 범행들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동기와 범의 아래 동일한 범행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 A가 당초부터 I를 인수 상장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돈을 교부 받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A는 2015년 11 월경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만 나 I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경영권 양도 약정서 등을 제시하면서 I의 전환 사채를 받으면 이를 상장시켜 큰 수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어 우회 상장을 위한 상장사 인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추가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A는 스스로를 I 회장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I에 대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I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여 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 A가 향후 I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