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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12 2014가단7807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1, 2, 4,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8. 설정계약을...

이유

1.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은 피고의 첫째 동생인 E의 전 배우자이고, 원고 B는 피고의 둘째 동생이며, D는 피고의 막내 동생이다.

피고는 별지1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6. 원고 A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원고 B에게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는데, 2010. 2. 10.경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경료받았다가 2010. 2. 1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시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3. 2. 10.에 이르러 다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동광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D, 원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원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3,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2,000만 원의 채권을 원고 B가 D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대출 실행 후 원고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맺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 A과 사이에 대출 실행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2013. 3. 18. 위 근저당권 설정을 법무사에 위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3. 19.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원고 A 소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손괴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4고정701호 별지1 목록 제3,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