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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노716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1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좇아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18. 확정된 자이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