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9 2016고정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23. 09:45 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교회 예배당 앞에서 피해자 D(50 세) 이 피고인들의 예배당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는 부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 세) 등이 위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뒤통수를 1회 치는 등 폭행하고, 팔로 피해자 I(74 세) 의 가슴 부분을 밀고 팔과 허리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B( 여, 34세) 이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 B의 손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I, B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D 제출 사진

1. 상해 진단서 (D), 상해 진단서 (A)

1. D 제출 영상 (USB)

1. 휴대폰 촬영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피고인 D의 B에 대한 상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3. 09:45 경 충남 예산군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