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6 2014고정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능곡동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장현능곡로 719 앞까지 본인 소유의 B 스파크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