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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28802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