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노13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