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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7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14:4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59 세) 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네주민 간의 말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니 1개가 부러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특수 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한 보호 관찰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 정도 가볍지 않으며 최근에 동종 전과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 있는 것도 벌금 전과일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