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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0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22:30경 대구 수성구 B 내에서 그곳 카운터 옆 라이터 진열장 안에 들어 있는 라이터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종업원 C(여, 17세)가 진열장의 문을 열지 못하자 위 C에게 ‘이거 안파나’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라이터 진열장을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소의 점장인 피해자 D 소유의 라이터 진열장과 그 안에 있는 라이터 9개 시가 412,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8쪽) 및 영수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