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7 2016고정110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10:0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가 위 장소에서 근무하는 E에게 이자 상당액을 요구하였으나 위 E이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퇴거요
구를 하였음에도 약 10분 상당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