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82,106,54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7. 1. 2.까지는 연 5%, 그...
1.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양영디지털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2) 양영디지털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 재학 중이던 원고는 2014. 4. 16. 17:30경 성남시 소년체전 축구리그에서 분당고등학교와의 축구경기 중 분당고등학교 학생의 태클에 넘어져 무릎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측부 인대 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2014. 5. 23. 분당제생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4)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로 2014. 11. 7. 5,161,770원, 2015. 4. 1. 142,400원 지급받았고, 2014. 11. 20. 장해급여 68,622,536원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 원고에 대한 우측 슬관절의 동요도 감정결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 건측인 좌측은 약 2mm, 환측인 우측은 약 7mm의 동요가 관찰된다(양측 차이 5mm).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입은 우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그로 인한 후유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는 "국가배상법 12급 7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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