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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8 2018가단50746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가 2016. 10.경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대여 당시 이행기에 대한 약정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ㆍ피고의 주장이 서로 다르나, 설령 원ㆍ피고 사이에 이행기에 관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권자는 언제라도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행기 이후가 아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행기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게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위 돈의 성격에 대하여 2016. 11. 4.경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여 주고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200만 원이 인출된 바 있는데다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원고에게 200만 원을 빌려준다는 것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