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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정5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30.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D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석의자를 테이블 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컵 1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다시 방석의자를 위 식당 2번방 출입문에 집어 던져 시가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위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