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정5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30.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D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석의자를 테이블 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컵 1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다시 방석의자를 위 식당 2번방 출입문에 집어 던져 시가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위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