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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2 2013노29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유리컵을 집어던져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테이블을 발로 차 그 위에 있던 램프를 깨뜨렸으며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테이블 유리를 맥주병과 유리잔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한 것으로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20.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수회의 실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인 약 1년 3개월 남짓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한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