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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9 2018나4631

어음할인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어음번호: C, 액면금: 23,980,000원, 발행인: D 주식회사 광주지점, 발행일: 2018. 2. 14., 지급일: 2018. 7. 31., 수취인: 원고’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고, 피고로부터 위 어음을 할인하여 어음할인금 23,4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8. 3.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았고, 2018. 4. 5. 원고에게 어음할인금 5,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미지급 어음할인금 17,500,000원(= 23,400,000원 - 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어음할인금 23,4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7,500,000원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어음할인금 5,900,000원만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어음할인금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17,5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거나, 원고와 어음할인금 지급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