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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2940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08. 4. 18.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의 B에 대한 채권(2014. 7. 3. 현재 4,716,993원)을 양수한 채권자이다.

B이 그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상속재산)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사해행위 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가백반환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