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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3나4013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전남대학교병원(이하 ‘전남대병원’이라 한다)은 광주 동구 학1동 8 소재 전남대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피고 C은 서울 강서구 G 소재 H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 피고 D의 사용자이며, 피고 E, F은 순천시 I 소재 J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그중 피고 F은 망인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 의료진이다.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이다.

피고 전남대병원의 내원 경위 망인은 2007. 12. 18. 20:55경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K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2007. 12. 19.(이하 같은 날 발생한 일에 대하여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01:55경 구급차를 이용하여 전남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00/60mm Hg, 체온 37.5℃, 맥박수 120회/분, 호흡수 22회/분이고, 의식상태는 명료하였다.

망인은 양측 하지와 우측 상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전남대병원 여러 분과별 각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각 분과별 각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시행한 검사 및 그에 따른 진단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해당 분과 시행 검사 진단 일반외과 신체검사, 일반혈액검사, 복부 CT 검사 등 비장파열(splenic transcetion) 다발성 하지 골절(multiple fracture of lower extremity) 구강악 안면외과 신체검사 등 우측 상악골 골절(Rt. Mx sinus ant wall fx) 좌측 안와골 골절(Lt. orbital inf wall fx) 안과 신체검사, 안면골 CT 검사 등 좌측 안와주의 좌상(periorbital contusion) 정형외과 이학적 검사 좌ㆍ우측 하퇴부에 각 개방창상 있음. 좌측 하지의 발목과 엄지발가락의 족배굴곡 불가능함. 좌측 하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