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B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퇴근 후 2010. 2. 26. 11:50경 자택에 도착하여 샤워하고 나와서 갑자기 방바닥에서 주저앉아 고려대학교 부속 안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3. 5. 31.까지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판정받았다.
⑵ 원고가 2015. 11. 7.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단 별표 6에서는, ① ‘신경계통이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② ‘신경계통이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에 근거하여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① '신경계통이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