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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1. 4. 26. 선고 4293민공8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관금청구사건][고집1961민,18]

판시사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의 해지와 해지시의 지연이자 기산일

판결요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방법으로써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다면 수치인은 송달익일부터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1960민779 판결)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69,100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93.8.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이외의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피고소송대리인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합식의 호출을 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구두변론기일인 단기 4294.3.29. 오전 10시에 출두치 아니하다.

피고 소송대리인 원용의 제1심 구두변론결과에 의한 당사자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92.6.12. 피고에 대하여 금 169,100환을 원고가 반환청구시에 반환하기로 한 약정하에 보관시켰던 바 기후 수차에 기한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당금 이를 반환치 아니함으로 위 금 169,100환 및 이에 대한 보관.인 단기 4292.6.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지한 바이라 진술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에 있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주장일에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보관금이 아니고 원고가 탈장성 장 폐색증으로서 응급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입원치료비 등의 보증금으로서 수령하고 원고의 입원수술에 관하여 그 가족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소외인을 위 보증인으로 지정하고 우 금원수령에 관한 영수증 대신 보관증을 작성하여 소외인에 교부하였던 바 그 후 원고가 완치퇴원함에 이르러 그 간의 입원치료비 금 124,500환을 공제한 금 44,600환을 원고에 지불코저 한즉 원고는 현금 소지가 곤란할 처지일뿐 아니라 당장의 용처도 없다 하면서 당분간 보관하여 달라함으로써 부득이 이를 다시 보관하고 있던 중 단기 4293.8.일자 불상경 소외인에 교부한 금 169,100환의 보관증을 입수한 원고로부터 본건 반환청구의 소에 접하여 우 금 44,600환을 반환코져 하였으나 이의 수령을 거부함으로 피고는 동년 8.24. 부산지방법원 공탁 제556호로서 금 44,600환을 공탁변제하였음으로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답변사실의 입증으로서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원용하다.

이유

원고가 단기 4292.6.12. 피고에 대하여 금 169,100환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고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경영병원에 입원함에 제하여 당시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우 금원을 피고에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우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도 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에게 입원 및 치료비의 보증금으로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과 피고 주장과 같은 치료비가 생한 사실 및 피고주장과 같은 공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좌는 되지 못하고 타에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위 금 169,100환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불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원고는 우 보관금은 원고가 그 반환청구를 하면 피고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주장하므로 원고의 반환청구시기에 관하여 고찰하면 이에 관하여는 하등의 입증이 없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청구에 관한 지급명령정본이 단기 4293.8.13. 피고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써 피고는 그 익일인 단기 4293.8.14.부터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부하여야 할 것이니 동일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소정의 연5분의 지연손해금을 지불할 의무있다할 것인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인정의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음으로 이를 인용할 것이며 이외의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부합치 아니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숙(재판장) 최봉길 전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