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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5 2019나2171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 17행 중 “2016. 11.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 “2016. 11.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부터 제20행까지 “(7)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0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5, 26, 27행”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신규매수자인 H이 2017. 4. 17.경 위 E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상의 200,000,000원을 지급해야 했던 점, ② 이 사건 확약서는 이 사건 각서와 위 차용증 등의 보완서류로 작성된 것이고(제12항), 위 E호의 최초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약정수수료 금액, 방법, 시기 등을 정한 것으로써 이 사건 각서상의 약정수수료 200,000,000원의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인 점, ③ 이 사건 확약서는 위 E호의 실제 분양금액 등을 기초로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 금액을 정하면서도(제1항)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할 금액이 150,000,000원(제6, 11항)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 약정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9행 중 “대여금이라면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이 사건 각서상의 200,000,000원이 대여금이고 이 사건 확약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