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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구합1688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합성수지 제조업체로서 1999. 7. 1. 개업하여 2009. 6. 30. 폐업하였고,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5,054,730원(8,669,160원 6,385,570원),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880,760원, 2008년도 법인세 1,734,44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5.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B의 과점주주(원고와 배우자 C의 지분 합계 100%)인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당시 B은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6,879,800원의 해약환급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간과한 채 위 금액을 포함하여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이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 2) 피고가 2011. 7. 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함에 따라 그 무렵 B 및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이처럼 피고의 과오로 뒤늦게 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원고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체납국세에 대한 조세채무는 2009. 12. 5.부터 5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