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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3132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405,624원 및 그중 153,140,804원에 대하여 2008. 12. 19.부터 2009. 1. 12.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 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 A 주식회사 내지 채무자 회사는 “피고”를 가리킨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5,405,624원 및 그중 153,140,804원에 대하여 2008. 12. 19.부터 2009. 1. 12.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 청산인 B에 대한 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법인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