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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6나2078401

고문료청구의 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위로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여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 등 퇴직금의 지급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임원들 명의로 금융기관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운용한 2006. 1. 1.경 이후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운용자산 등이 기재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임직원 별로 퇴직급여충당금이 기재된 퇴직급여추계액(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각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왔고, 매년 퇴직급여를 포함한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으로 퇴직한 임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 왔다. 2)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 회사에는 원고를 포함한 임원들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거나 적어도 재무제표에 기재된 대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었다.

3) 원고는 2007. 3. 26.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3. 10. 10. 그 이사직을 사임하였는데,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에 원고 명의의 퇴직연금운용자산 형태로 212,160,000원이 적립되어 있고, 원고의 평균임금 및 근속기간에 상응한 퇴직위로금은 209,078,771원이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그 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및 근속기간 상당에 상응하는 퇴직위로금으로서 위 인정의 209,078,7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4.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