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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1 2016노27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원심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여 피해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