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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3.26 2019고단2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 및 인터넷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위 C에서 쇠고기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면서 장흥군이 아닌 타 지역(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 보은군 등)에서 사육한 한우 약 15kg(판매금액 약 1,131,860원)을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에 ‘풍부한 풀사료, 표고한우 사료와 남쪽지방의 온화한 기후의 청정지역 장흥농가에서 생산된 한우’라고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쇠고기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확인서, 증거용사진, 수사보고(C 도축내역 확인), 수사보고(쇠고기 구입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필증, 통신판매업신고증, 수량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