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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4 2017가합21392

토지분할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Q 일대 51,265㎡(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06. 4. 27.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2009. 8. 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고시 R). 나.

이 사건 정비구역에는 서울 강북구 S, T, U, V(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에 있는 ‘W’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중 이 사건 부동산 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ㆍ 피고 E, G, L, M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ㆍ 나머지 피고들 :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항(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서 피고들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67조(구 도시정비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 중 피고들 소유 부분의 분할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핀다.

가. 청구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