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911』 피고인은 2013. 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일명 ‘D’, ‘E’)과,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그 사람들에게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는 절차를 안내해 주어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주고, 대출금 채무는 이자가 싼 제1금융권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인하여 통장에 압류가 설정되었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대출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승계할 수 없었고,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2013. 9.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F(여, 49세)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대출을 받아 주면 사례금을 주고 대출 승계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개의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씩 총 2,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252』 피고인은 2013. 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일명 ‘E’, ‘H’)과,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그 사람들에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절차를 안내해 주어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대출금 중 3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