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강제추행,자동차관리법위반부착명령
2013고합110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자동차관
리법 위반
2013전고61(병합) 부착명령
청구인
A
김윤영(기소), 장진영(공판)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2014. 4. 1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9. 11. 17:24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빌라 앞에서 비닐을 씌워 번호판을 가린 E 시티 100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치마를 입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 오토바이 헬맷을 쓴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1. 17:27 경 위 D에 있는 빌라 앞길에서 위 F을 만나러 가는 피해자 G(여, 13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 헬맷을 쓴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3. 16:48경 서울 중랑구 H 앞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여, 16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비닐을 씌워 번호판을 가린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의 옆에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 오토바이 위에 앉은 채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1. 18:3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비닐을 씌워 번호판을 가린 위 시티100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K(여, 12세)과 그 친구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등을 따라 위 건물 남·여 공용화장실로 들어 갔다. 피고인은 위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의 친구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외부 출입문을 닫은 후 화장실 용변칸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4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4. 10:10경 서울 중랑구 L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M(여, 20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비닐을 씌워 번호판을 가린 위 오토바이를 느린 속도로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 2,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시티100 오토바이의 번호판에 흰색 또는 검정색 비닐을 씌워 가린 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K, F, G, I의 각 진술
1. 경찰 작성 M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 2, 3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 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경합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라. 경합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행위를 반복하였고, 범행 중 대부분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M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
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윤승은
판사김경록
판사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