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8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1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식당에서 손님이 술잔을 깨고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왜 내 친구를 의심하냐 , 씹새꺄, 경찰이면 다냐 , 한국 놈들은 나쁜 놈들이다.”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제지하자, 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때린 정도인 점,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