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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작업용 장갑 1 짝(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5.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4.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1. 3.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5.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9.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아 최종적으로 2018. 6. 10.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21:3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현금 약 708,810 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귀금속 7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 330 조, 제 331조의 죄 및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긱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기본영역 (2 년 ~4 년)

2. 선고형의 결정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그 위험성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