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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9 2020고단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3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21%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이 횡설수설하며, 걸음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상암로 8 둔덕삼거리 앞 좌수영로를 C 쪽에서 둔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하게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