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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8 2013노9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E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피고인 B과 부딪히는 바람에 피해자들과 서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동하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