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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14 2015고단1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01: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명주로 61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강릉 초등학교 방면에서 적십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 내지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언덕길의 고갯마루 부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틀어지면서 그 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코란도 승용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2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등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