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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8. 초순경 대구 중구 C건물 502호에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위 원룸에서 짐을 빼고 그곳에서 거주할 다른 임차인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원룸을 둘러보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으로부터 위 원룸 현관출입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위 원룸에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원룸을 임차하지 않겠다고 말한 다음, 2014. 8. 18.경 위 원룸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에 피고인과 B의 짐을 풀고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 무렵부터 2014. 9. 15.경까지 약 29일간 위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점유하는 방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