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건물의 제301, 302호의 유치권신고인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5:00경 유치권의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서 위 건물의 출입문을 쇠사슬로 감아 열쇠로 잠그고, 위 건물 대지에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내 병원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채권 및 근저당권양도계약서, 공사비지불각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유치권양도양수계약서, 사진, 유치권신청서, 배당요구신청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참고인 E 상대 수사) 중 E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보고(토지명도단행가처분사건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쇠사슬 설치 및 컨테이너 설치를 피고인이 직접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주시 C에 있는 건물 전체에 관한 적법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점유 방해로부터 피고인의 유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쇠사슬로 감아 잠그고,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이므로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