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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7.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바, 2014. 5. 22. 21: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 양지농협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리 양지사거리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