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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1362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집30(4)형,142;공1983.2.15.(698)317]

판시사항

가. 사문서위조죄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소정의 세금계산서허위기재죄에 있어서의 죄수

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문서위조죄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죄는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이 수차에 걸쳐 수개의 세금신고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중 그 세금신고서 전체의 개수, 위조한 세금신고 및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명의자 성명, 각자별 문서의 수와 각자별 그 지급액 등이 모두 불명확하다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적법한 기일 내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2)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장 기재는 피고인이 (가) 1980.1.19 시간미상경 주식회사 합동의 사무실에서 이장환 명의의 부가가치세 30,931원에 대한 확정신고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동년 1.25 까지간에 31명의 영업자들 명의의 합계 2,680,674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각 위조하고, 각 작성일시에 이를 이리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1980.7. 일자미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이장환등 32명 명의의 합계 1,393,591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다) 전항 각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이장환등 32명에게 1979.7.1경부터 1980.6.30까지 사이에 합계 40,715,315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689매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함에 있고 위 사문서위조죄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허위기재죄는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며, 공소장에 기재된 위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공소사실의 (가) 사실중 피고인이 1980.1.19 이장환 명의의 세금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하겠으나 그 나머지 부분은 위조하였다는 세금신고서 전체의 개수(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하면, 어떤사업자가 동일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때에도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2개 이상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32명 명의의 신고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 곧 그 신고서 32매를 위조하였다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위조한 세금신고 및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명의자 성명, 각자별 문서의 수와 각자별 그 지급액 등이 모두 불명확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불특정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한조치는 옳고 거기에 공소제기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