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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45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D 작사, E 작곡의 'F' 외 다수의 곡을 2016. 11. 19. 경부터 2017. 1. 경까지 손님들을 상대로 공연하여 저작권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저작권신탁 관리 업 허가증, 침해당한 음악 저작물 명세서, 신탁계약 약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