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 등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주장과 판단을 추가함. “원고는,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 인정한 하자 외에도 전유 부분에 관한 미오시공으로서 세대 방화문(현관, 대피공간) 문틀 두께 부족시공, 세대 방화문(현관, 대피공간) 문짝 채움재 오시공 등의 추가 하자가 있고, 공유 부분에 관한 미오시공으로서 각 동 계단실, 팬룸,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공동구 등 방화문 문틀 철판 두께 부족시공, 각 동 계단실, 팬룸,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공동구 등 방화문 문짝 채움재 오시공, 단지 내 조경 식재면 토사 불량, 단지 내 조경 하부 자갈배수층 재료 오시공 및 여과층 미시공, 단지 내 조경 하부 유공관 미시공 등의 추가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표 항목란 아래에서 제1행의 “공용 44”를 “공용 244”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15면 표 항목란 제1행의 “전유추가 2”를 “전유 64(전유추가 2)”로 고쳐 쓰고, 같은 면 표 항목란 제5행의 “공용 4.”를 "공용 4.(추가 감정서에 기재된 항목이고, 이하 항목들도 마찬가지이다)"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4행의 “이후”를 “이 사건 선행소송의 종료 이후”로 고쳐
씀. 제1심...